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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소근로자(만18세미만 자) 고용사업주를 위한 근로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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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이가 | 작성일 | 11-07-20 20:51 |
조회수 | 1,472회 | 댓글 |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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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연소근로자(만18세미만 자) 고용사업주를 위한 근로기준 안내
1. 연소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만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직최저연령은 만15세이므로 만15세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예시, 부모님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십시오. 3. 연소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은 친권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즉시 해지하게 됩니다. 4.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연소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 또는 휴일에 연소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휴일이라 함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을 의미합니다.) 6. 연소근로자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2011년 최저임금 : 시간당 4,320원 입니다. 7. 연소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8. 연소근로자 채용시 매장 내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연소근로자근로계약,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부모님 동의서) * 연소근로자를 매장 내에서 채용하실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