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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연정책] 150㎡ 이상의 매장 7월1일부터 집중 단속!!
작성자 구이가지킴이 작성일 13-06-07 12:29
조회수 1,416회 댓글 0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공서와 15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음식점과 주점, 커피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의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7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었는지, 흡연실이 설치된 공간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8일 이들 시설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표했고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다음달에 공식적으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PC방에 대한 금연구역 적용은 8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흡련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금연 정책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칸막이 등 차단벽이 설치돼 있는 대형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흡연석을 폐쇄하고 테이블 등 영업설비를 철수한 흡연실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 시설들에 대한 홍보용 포스터 배포와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254개 보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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